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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청렴서약제 개선 시행
작성자 박소이 등록일 2020.05.22

1. 관련: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4794(2018.2.12.) "청렴서약제 개선 시행"
2. 시행일자: 2018. 3. 1. 이후 계약체결 시부터
3. 개선내용 
  가.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개념을 원용하여 ‘청렴계약서’상 금품·향응 등에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 내용을 명시  
  나.  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부과를 통한 채용 비리 발생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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