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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개정판(경상남도교육청) 작성을 위해 개선 의견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판 작성 목적 1) 관련 법령 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현행화 2)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상호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나. 현행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개선에 대한 의견 제출 1) 대상: 전 초·중·고등학교, 소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작성방법 - 제안자를 학생, 보호자,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Q & A 편을 신설할 예정이므로, 궁금한 내용을 질문으로 작성 - 반드시‘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와 현행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교육공동체에게 공지하고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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