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 절차 가. 학급 의견 수렴(4/2) 나. 전교생 온라인 공청회(4/9) 다. 학생, 학부모, 교사 설문조사(4/12~4/16) 라.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 개최(4/21,4/22,4/23)
2.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 협의 결과 가. 안건1 - 외투 착용 설문조사 결과 외투 착용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무분별한 외투 착용은 교복(특히 교복 자켓)의 실효성 문제를 수반하므로 현재의 자켓을 대체할 수 있는 무채색 계열의 외투만 허용하기로 결정함. (개정된 규정) 제13조 6항 등하교 때 춘추복 위에 무채색 계열(검은색, 회색, 흰색)의 외투 착용을 허용한다.
나. 안건2 - 장신구 착용 설문조사 결과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고, 특히 논란이 많았던 귀걸이의 경우 귀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정에 반하는 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다. 명찰 부착 관련 내용 현재 목걸이 형태의 명찰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하기로 결정함.
3. 4/26~4/28(3일 간) 조정 기간을 거친 후 4/29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4.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ㅡ자세한 설문조사 결과 및 개정 시안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