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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경남 학생생활규정」 개정 내용에 의거하여, 본교에서도 경상남도 표준안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남양중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안)을 참고하시어 학부모님의 합리적이고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방법은 가정통신문의 회신란을 작성하시어 학생편으로 학교에 보내주시거나 학교종이앱을 통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기한: 2023.11.6(월) ~ 2023.11.10(금)
붙임 파일 1. 2023학년도 남양중학교 학생생활규정(안) 1부. 2. 가정통신문(학생생활규정(안) 제개정 의견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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