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 절차 가. 학부모 및 교원 의견 설문조사 (온, 오프라인 4/14~18) 나. 학급 의견 수렴(4/25) 다. 전교생 공청회(5/9) 라. 학생생활제규정 제제·개정위원회 협의(5/13)
2.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 협의 결과
조항 | 현행 | 개정 안건 | 회의 결과 | 비고 | 제 12조 1항 | 두발의 길이는 자유로이 하되 단정하게 손질하여야 하며 무스, 염색, 젤 사용 등은 하지 않는다. | 두발의 길이는 자유로이 하되 단정하게 손질하여야 하며 무스, 젤 사용 등은 하지 않는다. 염색의 경우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 부결 |
| 부결사유 | 과도하지 않은 염색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학생에게 염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 제 13조 2항 | 학교에서는 지정된 교복과 체육복을 착용한다. | 학교에서는 지정된 교복과 체육복을 착용하되 유사시를 대비해 바지의 경우 사복 착용을 허용한다 | 부결 |
| 부결사유 | 사복을 허용할 경우, 유사시의 개념이 모호해져 다들 대수롭지 않게 사복을 입을 우려가 있음. | 제 13조 7항 | 동복, 하복, 춘추복의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날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동복-11월 1일~4월 30일 2) 춘추복-5월 1일~5월 31일, 10월 1일~10월 31일 3) 하복-6월 1일~9월 30일 | 삭제 | 부결 |
| 부결사유 | 현행 규정에 ‘날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음. | 제 14조 5항 | 유색 매니큐어 사용이나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등의 장신구 사용을 금하며 종교적인 것은 예외로 한다. | 유색 매니큐어 사용이나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등의 장신구 사용을 금하나, 종교적인 것과 투명 작은 귀걸이, 팔찌 등 타인에게 위험하지 않거나 방해되지 않는 품목은 착용을 허용한다. | 부결 |
| 부결사유 | 신체, 단체 활동시 부상의 위험이 커지고 분실의 우려가 높음, 가격과 크기의 기준을 정하는데 많은 혼선 우려. | 제 29조 2항 | 등교하는 즉시 휴대폰 전원을 끄고, 휴대폰 수거함에 넣어 담임교사가 보관한다. | 핸드폰의 소지와 관리는 학생이 한다. | 부결 |
| 부결사유 | 인권위에서 핸드폰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을 제시함. 핸드폰을 수거할 때보다 학생이 직접 관리했을 때 핸드폰 파손 위험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음. |
3. 시안 고시 및 조정 기간 운영: 5월 14일~20일 4. 향후 진행 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심의(6~7월) → 학생생활제규정 확정 및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