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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안 고시 및 조정기간 운영
작성자 남양중 등록일 2025.05.14

1. 개정 절차

 . 학부모 및 교원 의견 설문조사 (, 오프라인 4/14~18)

 . 학급 의견 수렴(4/25)

 . 전교생 공청회(5/9)

 .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위원회 협의(5/13)


2.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 협의 결과


조항

현행

개정 안건

회의

결과

비고

12

1

두발의 길이는 자유로이 하되

단정하게 손질하여야 하며

무스, 염색, 젤 사용 등은

하지 않는다.

두발의 길이는 자유로이 하되

단정하게 손질하여야 하며

무스, 젤 사용 등은 하지 않는다. 염색의 경우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부결


부결사유

과도하지 않은 염색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학생에게 염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13

2

학교에서는 지정된 교복과 체육복을 착용한다.

학교에서는 지정된 교복과 체육복을 착용하되 유사시를 대비해 바지의 경우 사복 착용을 허용한다

부결


부결사유

사복을 허용할 경우, 유사시의 개념이 모호해져 다들 대수롭지 않게 사복을 입을 우려가 있음.

13

7

동복, 하복, 춘추복의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날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동복-111~430

2) 춘추복-51~531,

 101~1031

3) 하복-61~930

삭제

부결


부결사유

현행 규정에 날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음.

14

5

 유색 매니큐어 사용이나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등의 장신구 사용을 금하며 종교적인 것은 예외로 한다.

유색 매니큐어 사용이나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등의 장신구 사용을 금하나, 종교적인 것과 투명 작은 귀걸이, 팔찌 등 타인에게 위험하지 않거나 방해되지 않는 품목은 착용을 허용한다.

부결


부결사유

신체, 단체 활동시 부상의 위험이 커지고 분실의 우려가 높음, 가격과 크기의 기준을 정하는데 많은 혼선 우려.

29

2

등교하는 즉시 휴대폰 전원을 끄고, 휴대폰 수거함에 넣어 담임교사가 보관한다.

핸드폰의 소지와 관리는 학생이 한다. 

부결


부결사유

인권위에서 핸드폰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을 제시함. 핸드폰을 수거할 때보다 학생이 직접 관리했을 때 핸드폰 파손 위험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음.

3. 시안 고시 및 조정 기간 운영: 514~20

4. 향후 진행 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심의(6~7) 학생생활제규정 확정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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